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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군복무크레딧 제도는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6개월 이상 복무한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에는 가입기간에 6개월을 추가 산입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 부담하는 제도로서, 군복무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군복무에 따른 개인의 기회비용 보상을 위하여 지난 2007년 도입되었음.
그런데 군복무기간 중 6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바, 이는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를 군복무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도입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임.
이에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 가입기간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군복무에 따른 가입기간 추가 산입이 이루어지도록 군복무크레딧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병역의무를 수행한 자 간에 제도 적용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병역의무 수행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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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