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8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어린이 통학차량의 사고로 인해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영유아가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적으로 발생하여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해당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에 대한 제재는 미미한 실정임.
이에 어린이 통학차량이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일정횟수 이상 위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시설의 인가등록 등의 취소나 운영정지의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운영정지나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통학차량의 의무위반과 관련한 어린이집 설치운영자의 제재를 대폭 강화하고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4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명철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 률안」(의안번호 제65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