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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8 발의 · 의원 외 12인 ·
경전철은 대부분 제3궤조(Third Rail)를 통하여 고압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으므로 선로에 작업자가 긴급히 내려갈 필요가 있거나 승객이 비상시 대피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내려갈 경우 감전사고의 위험이 높아 이에 대한 예방조치가 필요함.
그런데 현행법령에는 비상전력차단시설 등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경전철 건설 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를 유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도시철도에 비상전력차단 시설 및 비상통화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으로써 도시철도시설의 화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비상전력차단 시설 및 비상통화체계 구축)
제26조의3(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