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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8 발의 · 의원 외 16인 · 안전행정위원회
요즘 유아나 어린이가 타고 온 통학차량에 치이거나 옷자락 또는 가방이 끼여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운행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영자나 운전자에 대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 확인, 안전교육 이수 등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적으로는 이러한 의무사항이 제대로 준수되지 못하고 있어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신고된 통학차량인 어린이통학버스와 미신고 차량인 어린이통학용자동차의 운영자나 운전자가 이 법에 규정된 의무사항을 위반하여 그 횟수가 일정기간 동안 일정횟수 이상이 되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이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설의 인가·등록 취소나 운영정지 등 일정한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통학차량의 운영자 및 운전자의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의4(인가·등록 취소 등의 행정처분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