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사업시행자는 사업인정 후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별법에서 그에 대한 특례를 두어 재결의 신청기간을 연장하고 있어 토지의 수용ㆍ사용 및 그에 대한 보상이 지연됨에 따라 주민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특히 부동산 경기 변화 등으로 각종 공익사업이 표류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에는 사업의 폐지 및 변경에 따른 보상만 명시하고 사업의 지연에 따른 피해 보상은 규정되지 않아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의 피해는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있음.
우리 헌법 제37조제2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약이 본질적 권리의 제약이 아님을 명시하여, 토지 등에 대한 수용의 불가피성은 인정하더라도 재산권 제약은 수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도록 최소화하여야 함.
해외의 경우에도 독일은 공익사업에 따른 사유재산의 변경금지가 4년이 지나면 손실을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도 공용수용의 집행기간이 5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개인의 토지를 3년 동안 동결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주된 경향임. 따라서 토지의 수용에 따른 재산권 제약의 기간과 피해 보상 및 구제 등을 법에 명시하여, 국민 기본권의 장기간 권리제약을 방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적절한 손실을 보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시행자가 재결의 신청기간에 관한 개별법상 특례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부터 1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출이자, 조세증가분 등을 보상하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재결을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위제한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며, 사업의 폐지ㆍ변경 또는 지연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피해를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그 구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공익사업의 지연에 따른 주민의 피해를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사업의 지연 등)
제24조의3(사업의 폐지ㆍ변경 및 지연에 따른 국가의 피해 구제)
제28조(재결의 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