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8 발의 · 의원 외 13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청소년 수련캠프에서 학생들의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학교 밖 교육활동 중에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나, 청소년수련시설 및 프로그램에 관한 소관은 여성가족부로, 수련활동에 관한 소관은 교육부로 구분되어 있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수련활동이 교육과정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활용한 교육활동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 당국이 수련시설의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이에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인 수련활동을 실시할 경우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하고, 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등을 미리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학교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교의 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여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인증된 프로그램을 이용해야 함(안 제7조의2제1항 신설).
나. 학교의 장은 청소년수련시설을 이용하여 교육활동을 실시할 경우 미리 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종합 안전점검 결과 및 수련시설 종사자에 대한 수련시설의 운영·안전·위생 등에 관한 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7조의2제2항 신설).
다. 확인 요청을 받은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청소년수련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확인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