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2010년 기준으로 세계 소프트웨어 산업은 우리나라 주력 수출상품인 반도체시장의 3.4배 규모로 IT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제품소비 행태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등 소프트웨어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으로 국제적인 경쟁력 부족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기금의 사용목적을 협력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만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해외시장 진출 분야에 대한 기금 사용용도로 해외시장 조사 및 해외시장 판촉활동 지원과 해외사업 수주 및 조달시장 참여지원 만을 정하고 있음.
이에 소프트웨어 기업이 해외진출을 통한 성장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컨소시엄이나 하도급 등의 형태로 대기업과 해외시장 공동진출을 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2013년으로 만기가 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기간을 2016년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8조의3(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