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법상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은 영양성분 중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을 표시하게 되어 있음.
이 중 나트륨은 우리 국민의 섭취량이 2010년 기준, 하루 4,878mg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임.
나트륨 과잉 섭취로 인한 고혈압, 당뇨, 심ㆍ뇌혈관 질환 등 4대 만성질환 진료비는 2010년 기준 전체 진료비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고, 이로 인한 보험급여는 4조 9천억원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을 뿐 아니라, 건강상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역시 크다고 할 수 있음.
이에 전 국민 나트륨 섭취량을 줄이고자 식품군별 나트륨 등급 표시제를 도입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 재정에 건전성을 기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식품의 영양표시 중, 식품군별 나트륨의 성분 함량기준에 따라 ‘저나트륨’, ‘중간나트륨’, ‘고나트륨’으로 정하고, 이를 각각 제품 포장지 겉면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형 등의 모양으로 ‘녹색’, ‘황색’, ‘적색’ 의 색상 표시(이하 “모양·색상 표시”라 한다) 및 ‘저나트륨’, ‘중간나트륨’, ‘고나트륨’ 글자를 표기(이하 “글자 표기”라 한다)하여야 함(안 제11조의2제1항 신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군별 모양·색상 표시 및 글자 표기 방법과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함(안 제11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의2(나트륨 등급 표시)
제75조(허가취소 등)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