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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8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법상 알선수재의 경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요구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나,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부탁하면서 금품 등을 공여·약속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을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해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입법의 불비로 보여짐. 또한 뇌물수수자 또는 배임수재자를 처벌함과 동시에 뇌물공여자와 배임증재자를 함께 처벌하고 있는 뇌물죄 및 배임증재죄와 달리 오로지 알선수재죄의 경우에만 금품을 제공한 자를 처벌하지 아니하는 것은 처벌상의 불균형으로 보이고, 이를 달리 취급할 정당한 이유 또한 없음.
이에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이나 이익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사람 및 이와 같은 행위에 제공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그 정황을 알면서 교부받은 사람 또한 알선수재행위와 같은 형으로 처벌하도록 함(안 제3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알선수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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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