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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주택 및 건축물에서 에어컨, 세탁기, 세척기, 전기레인지 등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 설치가 일반화되는 추세이나 이들 기자재들의 전기차단 스위치가 없거나 콘센트가 벽면에 매몰된 경우가 대다수이여서 사용하지 않는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대기전력을 차단하기 어렵고 이로 인한 전기에너지소비량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주택 및 건축물 신축 시 설치되는 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해서 대기전력 차단 스위치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기에너지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35조의2).
현행
개정안
제35조의2(붙박이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