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8 발의 ·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 토익, 토플에 응시하는 연간 인원은 2011년 기준 230여만명에 이르며 그에 따른 해외 영어시험에 지출되는 비용 및 미국 ETS에 로열티로 지출되는 금액은 각각 약 1200억원 및 약 33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이렇듯 많은 수의 국민들이 ETS의 토익 또는 토플에 응시하고 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은 응시료 환불 및 성적증명서 재발급 수수료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이지 못한 규정을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음.
특히 대표적인 영어능력평가인 토익(TOEIC)의 경우, 우편취소나 방문취소의 경우 시험일 하루 전까지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상대적으로 취소가 용이한 인터넷취소의 경우에는 시험일 4일전까지만 허용하는 규정을 두는가 하면, 성적증명서 재발급의 경우에도 1장당 2,000원 또는 3,000원의 재발급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운영을 행하고 있음. 이 외에도 부정행위 의심으로 인한 성적표 미발급, 채점결과 확인불가 등 다양한 형태의 부당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행위 중 상당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 없이 수많은 국민들이 부당한 수수료 규정 등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정한 언어능력의 평가결과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능력평가사업자’로 규정하는 한편 취소형태에 따른 취소기간의 차별을 금지하고, 성적증명서 발급의 경우 5회 동안 무료 발급을 보장하도록 규정하고자 함. 아울러 현장적발을 제외하고는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성적 미통보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시험 1주일 전을 제외하고는 접수기간에 따른 응시료 차등을 금지하는 한편, 문항 당 배점을 포함한 구체적인 채점기준을 공개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동법의 개정 전후 각 1년 사이의 기간 안에 능력평가사업자가 부당한 응시료 인상을 행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 및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일부 능력평가 사업자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시키고자 함.
주요내용
가. 특정한 언어학문기술 등에 대한 이해의 정도, 문제해결능력, 활용 능력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수치화 또는 등급화 하여 평가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능력평가사업자’로 정의하고, 능력평가사업자는 평가 시행일 1일전까지 응시자의 응시취소 및 그에 따른 일정 응시료의 환불을 보장하도록 하고, 응시자의 응시취소 방식에 따라 취소가능기간 및 환불금액에 차등을 두지 않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
나. 응시 취소일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범위내의 금액에 대한 환불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24조의3 제1항 2호).
다. 원칙적으로 응시자의 평가계약 체결일시에 따라 응시료에 차등을 둘 수 없도록 하며, 다만 평가 시행 전 1주일 이내에 응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응시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제3호).
다. 응시자가 성적증명서를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5회까지 무료발급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제4호).
라. 평가현장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정행위의 사후적발 또는 의심 등의 사유를 들어 응시자에 대한 평가 결과의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제5호).
마. 응시자들이 자신이 받은 점수 또는 등급의 산출 근거를 알 수 있도록 문항 당 배점을 포함한 구체적 채점기준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24조의3제1항제6호).
바. 개정안 시행 전후 각 1년 사이의 기간 안에 경제적 급변 등 특별한 사정없이 응시료를 기존 응시료 대비 1%이상 인상할 경우 그 타당성을 입증할 증빙서류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4조의3(능력평가사업자의 준수사항)
제32조(시정조치 등)
제34조의2(부당인상의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