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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8 발의 · 의원 외 11인 ·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은 토지매입비가 총 공사비의 80% ~ 90%를 차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상 토지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장기간 도시공원의 조성사업이 집행되지 못하고 해당 도시공원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 소유자는 토지 보상이나 개발행위가 불가능하여 사유재산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실정임.
따라서 토지매입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곤란한 도시공원에 대하여 토지의 소유자를 상대로 토지매입 없이 도시공원을 설치하고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되지 아니한 도시공원을 신속히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의3(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