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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8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상 현충일·국가장기간 등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조기를 게양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는 과거 일본의 침략에 의하여 1910년 8월 29일 나라를 빼앗겼던 치욕적인 과거를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여전히 사죄를 하지 않고 망언을 일삼고 있어 국민 모두가 국치일을 기억하여야 함.
이에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날인 8월 29일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하여 지난날의 역사를 깊이 성찰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적 결의를 다지고 애국정신을 고양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국기의 게양일 등)
제9조(국기의 게양방법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