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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만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예비군대원이 동원되어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이 해제되어 귀가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그러나 동원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동하는 것도 예비군 의무이행을 위한 행위이므로 공무의 범위에 포함하여 국가가 보상을 해줄 필요가 있음.
이에 예비군대원의 동원 명령 이행을 위한 이동 중에 발생한 재해도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이나 훈련 중에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아 이 법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보상 및 치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3-11 · 공포번호 12405 · 향토예비군 설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