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2011년 3월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를 위한 현행법 개정 당시 정부는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자본금 중에서 5조원을 중앙회에 지원하기로 약속하였음.
이에 대하여 당시 개정법률(법률 제10522호) 부칙 제3조에 정부는 중앙회의 자체자본조달계획과 중앙회의 의견을 토대로 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자본지원 계획서를 마련하여 2012년도 예산안의 국회 제출 전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음.
정부가 약속한 5조원 중에서 4조원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가 발행한 4조원의 농협금융채권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하기로 하고 그간 이를 지원하여 왔음.
그런데 나머지 1조원은 정부가 보유한 각각 5천억원에 상당하는 산은금융그룹과 한국도로공사의 주식을 농협중앙회에 현물출자하기로 하기로 자본지원 계획을 마련하였으나 현재까지 1조원의 현물출자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음.
이러한 정부의 출자지연으로 인하여 농협중앙회는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사업구조개편의 취지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이에 원활한 사업분리와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부가 당초 약속한 사항을 개정법률의 부칙에 명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중앙회의 사업분리 지원을 위하여 중앙회가 발행한 농업금융채권에서 발생한 이자금액을 발행일부터 5년간 매년 중앙회에 지급하도록 함(안 부칙 제3조제1항).
나. 정부는 이 부칙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중앙회에 1조원에 상당하는 현물 또는 현금을 배당률 100분의 1 이하의 우선주로 출자함(안 부칙 제3조제3항 신설).
다. 정부가 출자한 해당 주식은 중앙회 및 중앙회의 자회사 외의 제3자에게 매각 또는 무상으로 양도할 수 없으며, 이 후 주식을 교환할 경우에는 최초 출자 당시 평가금액으로 교환함(안 부칙 제3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중앙회의 사업분리에 대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