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7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우리나라 농어업은 정부주도의 무분별한 FTA 추진과 체결로 인한 농축수산물 수입으로 큰 어려움에 처해 있는 가운데 국제 원유가격 급등에 따른 전기료, 인건비, 각종 기자재가격 인상까지 더해져 매우 어려운 실정임.
또한 국내 농어업은 농어업인이 농수산물의 생산·제조를 전담해 왔으나 지난 ‘80년대 이후 기술개발과 기계화, 기자재의 개발에 따라 생산·운반·건조·보관·제조·유통 등 각 단계별로 급격하게 농어업이 분화되고 있음.
농업의 범위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에 19개 관련 산업까지 규정하고 있으나 어업은 동법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捕獲)·채취(採取)하거나 양식하는 산업, 염전에서 바닷물을 자연 증발시켜 제조하는 염산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관련 산업을 동법시행령에 규정하고 않아 어업의 범위가 축소·위축되고 있음.
또한 「수산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정의는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하는 사업으로 국한하여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어업의 정의와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농업의 정의와 범위와 비교하여 어업의 정의와 범위가 상대적으로 축소되어 농업인에 비해 어업인이 농어업전기 공급, 면세유 공급, 기자재에 대한 조세특례 및 영세율 적용에 있어 법과 제도적 미비로 인해 정부 지원의 형평성이 심각하게 왜곡될 우려가 큼.
특히 김, 미역, 다시마, 톳 등 해조류 품목은 생산된 지 2~3일 이내에 상품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대부분이 자숙·건조된 상태로 유통되고 있고, 이를 생산하는 어업인 또한 물김·마른김, 물미역·마른미역 등으로 분화되어 생산하고 있음.
따라서 어업의 정의에 자숙·건조를 추가하여 현실적으로 분화된 어업을 법률에 일치시키고 농어업용전기, 면세유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어업인의 소득향상을 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어업의 정의에 자숙·건조와 염산업 및 관련된 산업을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나. 자숙이란 물 또는 증기로 삶거나 찌거나 익히는 것을 말하며, 건조란 열 또는 바람으로 말리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7호 신설).
다. 어업종사자의 정의에 자숙·건조하는 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15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