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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재 미성년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에 관하여 부모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는 것이 의료계의 관행인바, 이 과정에서 부모가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자녀에 대한 치료를 거부하여 자녀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장애를 야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민법」, 「아동복지법」등 현행법은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기타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통상 친권행사의 제한 또는 친권상실의 선고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어 급박한 응급처치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응급의료종사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응급환자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하였더라도 응급환자에게 반드시 응급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의료인 1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응급의료를 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부모의 치료 거부로부터 자녀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응급의료의 설명·동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