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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발의 · 의원 외 18인 · 여성가족위원회
혼전출산 후 뜻하지 않은 이별 등으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부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혼부와 그 출산 아동에 대한 지원은 미흡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미혼모의 경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하나로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이 설치ㆍ운영 중인바, 미혼부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한 전문적인 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아동 양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미혼부자가족에게 양육 지원 등의 편의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미혼부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혼부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양육을 책임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9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
제20조(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