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7 발의 ·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이 아동보호서비스,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서비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등의 제공을 규정함에 따라 아동복지 관련기관의 설치·운영 및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사업 등 20여개의 아동복지 사업이 시행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여성 분야에서는 이미 청소년육성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을 운용 중이며, 두 기금의 규모가 아동복지사업에 소요되는 2,400여억원의 예산(2013년 예산 기준)보다 작거나 비슷한 수준임을 고려할 때 각 분야의 형평성을 위하여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함으로써 아동복지 정책의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아동에 대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아동복지기금을 설치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아동복지기금을 관리·운용하도록 함(안 제58조의2 신설).
나. 아동복지기금의 재원을 명시하고 아동복지기금을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등의 용도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 신설).
다. 지방아동복지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5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기금의 설치 등)
제58조의3(기금의 조성)
제58조의4(기금의 사용 등)
제58조의5(지방아동복지기금의 조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