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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발의 · 의원 외 12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으로부터 일정 기간마다 그 사업장의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여부에 대한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한 지정기준에 따라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있는바,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은 2006년 24개에서 2013년 7월 현재 91개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런데 공공기관이 에너지절약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에너지진단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가점을 부여해야 한다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관리규정」상의 적격심사기준 때문에 에너지진단전문기관 지정만 받고 그 이후 진단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 곳도 상당수가 있어 사후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사유로 진단기관으로 지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계속하여 진단업무실적이 없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