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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발의 · 의원 외 10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현행법은 소상공인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한 법인·조합 및 단체(이하 “단체등”이라 한다)만이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소상공인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단체등은 업종 중심으로 결성됨에 따라 소상공인이 아닌 자도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법상 연합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소상공인이 아닌 회원을 제명해야만 하는 실정임.
또한, 소상공인 사업체의 특성상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연합회에 참여한 단체등이 소속 회원의 소상공인 적격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음.
이에 연합회에 참여하는 단체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총 회원 수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 이외의 자를 회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12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의12(소상공인연합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4-05-20 · 공포번호 12611 ·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