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결함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하여 사망이나 회복이 불가능한 심각한 장애나 기능저하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제조할 때 안전성유효성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항임.
그러나 현행법에서 의료기기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거나 이로 인해 허가가 취소된 품목에 대한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의료기기의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를 제한하는 규정을 법에 마련함으로써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의료기기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허가가 취소된 의료기기와 동일한 의료기기로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등의 의료기기는 제조허가를 받거나 제조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허가의 취소 또는 업무의 정지 등을 명하도록 함(안 제6조의2제3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의2(의료기기 제조허가 및 제조신고의 제한)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