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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일정 요건을 갖춘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만을 한정하여 인정하고 있는 바, 새로운 조직 형태인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입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태임.
이에 중소기업 정책 지원의 대상인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을 추가하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협동조합, 제71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제85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제114조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추가함으로써 협동조합 등과 사회적 협동조합 등의 경우도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1-27 · 공포번호 13865 · 중소기업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