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7 발의 · 의원 외 2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국세청은 내국세의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재산권과 같은 국민의 권익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이 큰 기관으로서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엄격하고 공정하게 국세행정을 집행할 책임과 의무가 있음. 그러나 국세청은 지난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등 정치적 중립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되어 국민들로부터 불신과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임. 특히, 최근의 경우 경제민주화와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할 국세청이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하는 등 소속 직원들의 비리와 부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또한, 국세공무원은 복잡한 세법에 관하여 정통(精通)하여야 하고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역외탈세 등의 조세회피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별도의 국세청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세청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국세공무원의 특수성을 고려한 인사상의 특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세청의 정치적 중립 및 국세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청렴성 제고는 물론 건전한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내국세의 부과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둠(안 제2조).
나. 국세청장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존중하고 공정중립을 지키고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지 아니하도록 그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다. 국세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국세청 소속 1급 국세공무원 중 국가세무위원회가 추천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되,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함(안 제4조).
라. 공평하고 효율적인 국세행정에 관한 정책의 수립집행과 정책 수립을 위한 국세통계의 생산, 국세공무원의 주요 업무인 세금의 징수와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세무조사 등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위하여 국세연구원을 둠(안 제8조).
마. 국세청의 인사, 조직, 예결산, 감찰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국가세무위원회를 설치함(안 제9조).
바. 납세자인 국민의 권리 보호에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둠(안 제14조).
사. 국세공무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급을 1급부터 9급까지로 구분함(안 제18조).
아. 5급, 7급 및 9급 국세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으로 함(안 제21조).
자. 숨은 세원을 발굴하거나 장기간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는 등 직무수행 능력이 탁월하여 국세행정에 큰 공헌을 한 자는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5조).
차. 국세공무원의 보수는 그 직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7조).
카. 국세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도록 의무를 규정함(안 제31조제1항).
타. 국세공무원은 특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자체감사기구에 보고하도록 하고, 자체감사기구는 이에 대하여 즉각 감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31조제3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