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민영보험의 보험사기 규모는 2010년 기준 약 3.4조원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여 선량한 계약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그러나 보험사기에 대한 우리사회의 관대한 인식으로 인해 최근에는 특정지역의 주민들이 대거 연루된 보험사기가 적발되는 등 일반인도 쉽게 보험사기 범죄자가 되는 특수성이 있음
또한 과거의 보험범죄는 개인의 단독범행에 주로 국한되었으나, 최근에는 조직폭력배, 전문브로커 등에 의한 조직적인 범행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이나 지인을 대상으로한 강력범죄가 발생할 정도로 보험범죄의 조직화, 흉포화로 인한 사회적 악영향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금을 노린 살인·상해 등 강력범죄의 처벌 강화와 경각심 환기를 통해 보험사기를 근절하고, 보험사기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여 사회의 안정과 국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보험사기행위 정의규정(안 제2조 신설)
나. 국가, 금융위원회,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업무(안 제4조 신설)
다. 보험회사의 보험사기행위 보고의무(안 제5조 신설)
라. 보험사기행위 조사과정에서 보험회사의 소비자보호의무(안 제6조 신설)
마. 보험사기행위 관련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안 제7조 신설)
바. 보험사기범과 결합범(보험살인, 보험상해·보험상해치사)등에 대한 가중처벌 및 미수범 처벌(안 제8조∼제11조 신설)
사. 보험사기행위 관련 확정판결 받은 자의 보험금 청구권 소멸, 및 보험금 반환 의무(안 제13조 신설)
아. 보험사기관련업무 종사자 등의 비밀유지의무(안 제14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4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