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7 발의 · 의원 외 17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개인영상정보의 관리를 위탁받은 용역업체가 개인영상정보를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한 개인정보의 오용·남용 사고가 빈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내부인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내부통제시스템의 정의, 그 구축·운용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인정보취급자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유출·목적외 사용 등 내부인에 의한 개인정보 오용·남용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의 정의의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안 제2조제1호).
나.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안전조치의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열거함(안 제29조제1항).
다.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과 개인정보를 처리한 기록을 보관하는 등 개인정보처리자의 내부통제시스템 운용을 의무화함(안 제29조제2항 및 제31조제2항제4호 신설).
라.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개인정보에 접속한 기록 및 처리한 기록을 변경·훼손·말소시키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및 제72조제1의2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9조(안전조치의무)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제72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