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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영동지방의 지리적,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원조직법」에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에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과 가정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심판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의 제2심 심판권(제32조제2항제2호 및 제40조제2항제2호)을 부여하고,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에서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행정사건에 대한 제1심 심판권(제4조제7호)을 부여하는 한편, 그 관할구역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으로 규정하고 있음(별표 9).
이와 같은 취지에서 채무자의 보통재판적 소재지가 강릉시ㆍ동해시ㆍ삼척시ㆍ속초시ㆍ양양군ㆍ고성군인 경우에 일부 파산사건 및 개인회생사건의 관할권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 부여하여 경제적으로 파탄상태에 직면한 영동지방 채무자의 사법접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재판관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