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자의 능력과 자질 및 도덕성 등 공직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국회에서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인사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구체적 증거없는 인신공격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의 인격 침해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인사청문의 실시기간이 짧고 인사청문을 위하여 제출하고 있는 증빙서류도 불충분하며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충분한 답변 시간이 확보되지 않는 등 제도적 미비점으로 인하여 공직후보자의 자질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인사청문을 윤리성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업무능력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이원화하여 실시하고, 인사청문의 기간을 확대하는 등 인사청문회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회를 공직후보자의 윤리성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1차인사청문회와 공직후보자의 업무능력에 관한 검증을 위한 제2차인사청문회로 나누어 실시하고, 제1차인사청문회는 비공개하도록 함(안 제4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나. 임명동의안등의 제출 시 주민등록 전입신고 내역, 주식 및 채권 거래 내역 및 부동산 거래 내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다. 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기간을 현행 20일에서 30일로 확대함(안 제6조제2항).
라. 증인등이 해외체류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화상증언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2항 신설).
마. 위원회가 인사청문과 관련된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받지 못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자료제출 지연기간만큼 인사청문회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바. 의장은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대통령 등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지 아니할 것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임명 또는 지명된 후에 거짓으로 진술한 사실이 밝혀진 때에는 임명권자에게 해당 공직자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8조(증인등의 출석요구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0조(경과보고서)
제14조(인사청문회의 공개)
제19조(해임 등 건의)
제19조(준용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