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헌법에 의하여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 및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고,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되어있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공직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려는 인사청문의 취지는 양자 모두 동일한 것임을 고려할 때 헌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 등과 다른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을 거치는 공직후보자를 구분하여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인사청문의 필요가 있을 때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새로이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보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의 실시를 전담하게 하는 것이 행정경제의 측면이나 인사청문의 노하우 축적의 측면에서 더 효과적인 방안으로 보임.
이에 인사청문회의 담당 기관을 소관상임위원회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삭제함(안 제46조의3 삭제).
나. 현행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하던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직후보자와 국회에서 선출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제출한 선출안등의 심사 를 각 상임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함(안 제65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성동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