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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생산과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연결해 주는 핵심적인 산업 영역으로서, 화물운송의 혜택은 전체 사회 구성원이 향유하기 때문에 공공성이 매우 높음.
철도, 버스, 항공 운송사업 등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이유로 각종 혜택과 보조금을 주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경우 공공성이 높음에도 지원은 미약한 수준임.
이에 매일 고속도로 등 유료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화물자동차의 통행료를 현재의 반값으로 인하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