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6 발의 · 의원 외 11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네이버·다음 등 포털사이트에서 ‘외과병원’을 검색하면 소비자는 가장 먼저 검색되는 사이트가 가장 솜씨 있는 외과병원이라고 생각하지만, 돈을 가장 많이 낸 병원에 불과할 뿐 대부분의 이용자들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검색 결과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임.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구글·야후 등에 “소비자가 광고와 검색 결과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게 하라”며 광고는 배경색을 다르게 하고, 별도 상자 처리를 한 뒤 ‘광고(Ads)’ 표시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네이버 등 국내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와 단순 검색결과를 구분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5제2항 및 제76조제1항제10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0조의5(영리목적의 광고성 프로그램 등의 설치)
제7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