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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 등에 대한 국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의결로 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별도의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별 국회의원이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는 개별 국회의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폐회 중에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교섭단체대표의원 또는 간사와 협의하도록 하고 있어 국회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받는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개별 국회의원의 서류제출 요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가 적시성 있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개인이 정부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의정활동과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2항 신설).
나. 정부행정기관 등의 서류제출 기한을 현행 서류제출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