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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현재 승무원의 승무시간에 관한 기준은 현행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음.
그러나 승무시간은 승무원의 근로조건과 관련되어 있으며 승무원의 비행피로는 항공기 안전운항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인만큼 법률로써 규정하는 것이 적절함.
이에 승무시간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법에서 규정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승무원의 근로조건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46조).
현행
개정안
제46조(승무시간 기준 등)
제115조의3(항공운송사업 운항증명의 취소 등)
제181조의2(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