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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자동차 등록 2천만대 시대를 맞아 자동차 성능과 외관을 소유자의 개인적 취향과 개성을 살려서 변경하고자 하는 자동차 튜닝에 대한 소비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관련한 국내 시장규모도 연간 약 5천억원에서 1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자동차 튜닝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명확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동차 안전과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장치까지 무분별하게 튜닝이 이루어지고 있어 자동차 튜닝시장의 건전한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유도하는 데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구조장치 변경 등을 포함하는 튜닝에 대한 개념과 기준 및 절차 그리고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원 시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조제8호ㆍ제11호, 제30조의2제1항, 제34조 및 제34조의2).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0조의2(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제34조(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
제34조의2(자동차의 튜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