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6 발의 · 의원 외 16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등을 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ㆍ유출한 때 등은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토양오염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의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오염 원인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토양오염의 신고내용과 발견사실을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알지 못하여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한편 오염원인자는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하여 토양정화업자에게 토양정화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하게 하여야 함.
이와 관련하여 현행 「토양정화 검증방법에 관한 고시」에서는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정화완료에 대한 검증을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오염원인자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부장관과 시도시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 않아 환경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오염토양의 정화상태를 확인하여 관리감독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양오염 신고를 받거나, 토양오염물질이 누출ㆍ유출된 사실을 발견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토지에 출입하여 오염에 관한 조사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알리도록 하며, 조치명령을 부과받은 자가 이행완료 보고를 하였을 때는 해당 이행완료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토양오염으로 인한 위해에 신속히 대응하고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6항 및 제15조의2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5조의2(명령의 이행완료 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