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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상 시행자는 지구조성사업을 하는 경우 주택지구 내 토지를 협의 또는 수용을 통하여 취득하고 있으나 이 경우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고 토지소유자의 반발도 심하여 부동산경기가 악화되고 있는 최근에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또한 현행법상 지구계획의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에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은 포함되어 있으나 산업단지의 지정 등이 누락되어 있어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별도의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할 뿐 아니라 토지보상 기준 시점에 혼란이 생기는 문제가 있음.
이에 토지를 취득하지 않고 교환하여 토지취득비용이 절감되고 주민의 반발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환지(換地)방식을 도입함으로써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의제 조항에서 누락된 산업단지 지정 등을 추가함으로써 인허가 절차의 입법적 불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8호, 제27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 등의 의제)
제27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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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