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6 발의 · 의원 외 13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국의 산업단지는 2013년 1/4분기 기준 총 1천개로 전국 제조업 생산의 70%, 수출의 60%, 고용의 40% 이상을 담당하며, 국가경제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
그러나 착공 20년 이상 된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우 제조 생산기능 중심의 업종배치로 근로자를 위한 교육문화복지 등 관련시설이 매우 부족한데다 ‘공장, 제조업’에 대한 취업 기피 현상 등으로 향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음.
현재도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계획 수립 자체가 의무 규정이 아니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또한 비용 부담에 있어서도 공공시설에 한해 일부만 보조하게끔 되어 있어 일반 산업단지의 관리권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열악해 <산업단지 구조 고도화 사업>을 시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음.
이에 착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에 대한 구조고도화사업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구조고도화사업 시 국가는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공동시설에 대한 비용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며 특히 공공시설 중「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공동시설 중 근로자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구인구직 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이를 통해 노후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제고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 제45조의2제2항 및 제45조의5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