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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음.
그런데 착공 후 20년 이상이 된 산업단지의 경우 전체 산업단지 생산과 고용의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근로자복지시설이 부족하여 청년층 등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으므로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도 고용창출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기관에도 고용창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업단지의 고용창출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
현행
개정안
제20조(고용창출의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