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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고용공단을 설립하게 하고, 장애인고용공단의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3분의 1 이상을 장애인 중에서 선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인 이사의 수를 현행보다 늘리는 한편, 각 종류 별 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청각장애인 등 장애의 종류 별로 대표성을 지닌 사람을 이사로 선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 중 장애인으로 임명하여야 하는 이사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고, 비상임이사 중 3명 이상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종류별로 장애인을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장애인 중에서 임명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장애인 고용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 제48조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8조(임원의 임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