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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절차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동위원회위원장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을 선정할 수 있음.
최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공익위원 위촉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추천자 중 노동조합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를, 사용자단체는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를 배제하여 결국 지방노동위원장이 추천한 자만이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남게 되어 중앙노동위원회 위촉절차를 거치게 되었는데, 이러한 배제 제도는 노사 당사자들의 공익위원 추천 권한을 사실상 침해할 우려가 있음.
이에 추천자 중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는 제도를 폐지하고 노동위원회의 공익위원은 해당 노동위원회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동수로 추천한 자 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으로써 노사가 추천한 자가 공익위원의 위촉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4항 및 제5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