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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은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조사분석, 거래·평가, 번역 및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09년 우리나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시장규모는 약 3,377억 원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개인이나 기업 및 대학 등이 산업재산권 서비스 업체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의 역량과 서비스 품질을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관련 서비스의 활용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서 인력,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회사를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로 지정하고, 정부는 지정된 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40조의7(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전문회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