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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음주 또는 약물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자의 경우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결정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형을 감경해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 규정으로 인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는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약물상태였다는 것을 이유로 감형을 요구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감경해 주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스스로의 자발적 의사결정에 의해 음주 또는 약물을 한다는 것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에 범행당시 음주 또는 약물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감경해 주는 것은 부당함.
따라서 범행 당시 음주 또는 약물상태였다는 것을 이유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 주는 것을 차단하고자 함.
주요내용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를 범한 때에는 「형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1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19조).
현행
개정안
제19조(「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