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서는 포털 등 뉴스를 유통하는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ㆍ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포털을 통해서 뉴스를 소비하는 독자들은 해당 기사가 언론사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물론 기사의 제목ㆍ내용이 어떻게 수정되었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운 실정임.
이에 포털이 뉴스를 유통함에 있어 기사의 제목ㆍ내용 등의 수정 내용을 보다 투명하게 모든 국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책임성과 독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준수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