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조달청은 원자재 파동 등과 같은 비상상황 대비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조절 등을 위하여 품목별 비축 목표량을 바탕으로 비축물자를 관리하고 있으나, 최근 원자재 환경이 급변하고 있고, 수급불안이 고조됨에 따라 비축 목표량을 재설정하고 중장기 비축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한편, 자유무역협정 체결 확대 등으로 각 국 공공조달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조달시장에 외국산 물자의 진입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므로 조달청이 중앙조달기관으로서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하는 조달물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주요 원자재 및 조달물자의 수출입 현황에 대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중장기 비축계획을 세우고, 조달 물자의 적정 가격을 조사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 현황을 파악하여 지원 계획을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현행 「관세법」상 과세정보의 비밀유지의무 규정에 따라 관세청으로부터 수출입 물품의 거래정보 관련 기초자료의 확보가 힘든 실정임.
이에 조달청장은 조달사업 운영 등을 위하여 수출입 물품의 거래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세관장에게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조달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7(정보수집)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5-02-03 · 공포번호 13118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