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23 발의 ·
제안이유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일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며,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에 따른 매수청구의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하천의 효과적 관리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등에 관한 고시 근거 마련(안 제25조제8항 신설)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기준ㆍ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하천기본계획 수립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하천의 효율적인 이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
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의 지방이양(안 제69조제1항 및 제98조제4항)
국가하천 중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야영ㆍ취사 등의 금지구역에서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ㆍ도지사에 이양함으로써 효과적인 하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다. 매수청구의 대상 확대(안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
1) 하천구역의 결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매수청구의 대상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토지 외에 건축물 등에 대한 매수청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
2) 토지 외에 건축물, 그 밖에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 매수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하천구역에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국민에 대한 재산권 보장을 강화하도록 함.
라. 하천의 점용허가 등과 관련된 허가수수료의 폐지(현행 제89조 삭제)
하천의 점용허가,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금지행위와 관련된 행위허가 등과 관련하여 납부하던 허가수수료를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1조(하천예정지)
제25조(하천기본계획)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제78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79조(토지의 매수청구)
제80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제81조(매수청구토지에 관한 비용)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89조(허가수수료)
제9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9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