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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정부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소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직영으로 운영되던 청소사업이 상당 부분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그러나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되는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경우 대표적인 비정규직으로서 상시적인 고용불안, 직영의 70%에 불과한 임금 및 열악한 근로환경에 처해 있어 민간위탁의 방식이 상당한 부작용을 양산하는 것으로 드러남.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청소사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방직영기업 또는 지방공사ㆍ공단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폐해를 최소화하고 청소업무를 수행하는 환경미화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78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 범위)
제78조의6(청소사업의 수행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