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3-08-23 발의 · 의원 외 2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일반근로자는 산재보험을 당연히 가입하고 있고 그 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으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면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고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고 있음.
이로 인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장해, 질병 등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회피하고 있어,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전부 부담하도록 하고, 국가는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산재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제49조의3).
현행
개정안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제49조의3(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