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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우리 「방송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인 목표로 삼고 있음.
그러나 우리 방송통신위원회는 그 설립 이래 현재까지 매번 소위 정권실세 낙하산 논란과 이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지속되고 있음.
이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절차적으로 인사청문만을 거치기만 하면 그 어떤 흠결이 있어도 위원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제도적 문제점에 상당 부분 기인하고 있음.
이에 우리 헌법이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임명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감사원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의 임명 절차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임명에도 원용하여 방송통신위원장의 임명에도 국회의 동의를 거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5조(임명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