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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00세 시대 국가평생학습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다양한 참여 기반 및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스마트 국가평생교육체제 구축이 절실함.
하지만 현행 평생교육법에 따라 지역의 평생교육이 평생교육진흥원, 시도평생교육진흥원, 시군구평생학습관 등의 추진체제를 통해 이루어짐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이 부족한 지역의 주민은 평생학습으로부터 소외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평생교육시설의 부족으로 인한 평생학습 소외 현실을 해소하고, 주민의 평생교육 요구를 근거리에서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주민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읍면동 단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1조의2 신설).
이와 함께, 법 제2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거나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설치 또는 재정적 지원 등을 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의 수행 사업을 규정하면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지원 기능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1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1조(시ㆍ군ㆍ구평생학습관 등의 설치ㆍ운영 등)
제21조의2(읍․면․동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
제45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