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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중심 원칙허용 인ㆍ허가제도 도입방안에 따라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 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술인력ㆍ재정능력ㆍ시설ㆍ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기관의 지정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함으로써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 행사를 방지하고 지정 여부에 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위원 중 국방부장관을 콘텐츠산업의 진흥과 관련성이 높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외교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7조 및 제21조).
현행
개정안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21조(콘텐츠 거래사실 인증사업의 추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